황교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재명 등록정지 신청이 왜 부적법 판단을 받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 취소 요청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든 솔직한 감정이에요.
무소속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즉 적법한 소송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거법, 선거 전 쟁송은 원칙적 불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선거 전 쟁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선거가 진행 중일 때는 선거관리기관이 하는 모든 행동을 가지고 소송 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선거가 끝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형태의 소송(예: 선거무효 소송)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등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선거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보 등록 자체가 문제다
‘후보 등록 자체’가 문제라는 황교안 측 주장…법원은?
황교안 후보 측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지 않나.
그러니 사전에 후보 등록을 막아야 한다.”
근거로 든 건 얼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점이었죠.
그렇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없어 결국 무너졌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원고 적격성 인정 안됨
황교안 후보의 ‘원고 적격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재판부는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을 했어요.
황교안 후보 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이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 즉,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만으로는 개인의 구체적 권리 침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목적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근거라는 이야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曰 등록 거부할 권한도 없음
“중앙선관위는 등록 거부할 권한도 없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판단은 바로 이거였어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즉시 수리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의 등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 자체도 애초에 적절치 않았던 거죠.
법적 해석과 정치적 전략
법적 해석과 정치적 전략은 다르다
황교안 후보의 이번 신청은 정치적 메시지로는 강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치적 행보에서는 이런 도전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죠.
언론에 노출되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그런 정치적 효과와는 별개로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법원 판단의 의미 "부적법"
법원 판단의 의미: 선거법 절차의 기본 규칙을 잘 지켰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황교안 후보의 청구가 각하됐다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 선거 제도의 신뢰와 절차의 엄중함을 다시금 확인해준 사례예요.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선거를 흔들 수 없게 만든 공직선거법의 원칙.
이 원칙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이번 판결이 보여준 셈이죠.
마무리하며
정치와 법, 그 사이의 경계선 저는 이번 이슈를 보면서,
정치와 법의 역할 차이를 뚜렷하게 느꼈어요.
황교안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전략을 펼쳤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어요.
우리 국민은 이 둘의 간극에서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거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누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니까요.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 후보 등록 정지 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 선거법상 선거 전엔 개별 행위 소송 불가
황 후보 측의 ‘국가 안정성’ 주장은 추상적이라 원고 적격성도 인정 안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후보 등록을 거부할 권한 없음
이번 판결은 선거 절차의 안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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