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벌금, 신고 주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지금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지금 자세히 알아보기!
요즘 같은 시대에 ‘전월세 신고제’? 왜 또 바뀌는 걸까요?
“이사 한 번 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신고까지 내가 해야 한다고요?”
이 말,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했던 말이에요.
2021년 6월에 시범적으로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나 과태료 유예로 사실상 4년간 계도기간 유지.
시행일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거용 건물
전체: 단독·다가구, 아파트·오피스텔, 고시원 등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신고 방법: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한 명이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인정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초기 정부안(100만 원)보다 낮춰 조정됨
계도기간 종료
1. 적용 지역 전국 확대
기존에는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심으로만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돼요.
이제 작은 시골 마을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2. 과태료 유예 종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과태료가 유예됐어요.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돼요.
6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사례별로 쉽게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적용 기준
공통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별 정리
사례 1. 전세 1억 5천만 원 계약한 사회초년생 대상 여부: 신고 대상
이유: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조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 또는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관리 필요합니다.
사례 2. 월세 50만 원 사는 1인 가구 직장인 대상 여부: 신고 대상
이유: 월세가 30만 원 초과
조언: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으나, 정부24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만 원인 대학생 대상 여부: 신고 제외
이유: 보증금, 월세 모두 기준 이하
조언: 신고는 면제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례 4.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40만 원 대상 여부: 신고 대상
이유: 월세가 기준 초과
조언: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 5. 2년 전 전세 계약 그대로 연장 (보증금 동일) 대상 여부: 신고 제외
이유: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한 경우
조언: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6. 보증금 4천만 원으로 단독주택 반지하 계약 대상 여부: 신고 제외
이유: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
조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는 필요합니다.
사례 7.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입주 대상 여부: 신고 대상
이유: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조언: 오피스텔, 고시원도 주거용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 8. 기숙사에 입주한 대학 신입생 대상 여부: 신고 대상 가능성 있음 이유: 기숙사도 주거용 건물로 분류 가능. 다만 사유에 따라 다름
조언: 학교 소유인지, 외부 위탁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사례 9.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 자취방 대상 여부: 신고 대상
이유: 월세 기준 초과
조언: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기준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례 10.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 대상 여부: 신고 제외
이유: 임대차 계약이 없고 금전 거래 없음
조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해요? 세입자가 해요? ( 임대인 vs 임차인 )
“전월세 신고제, 누가 해야 해요?”
집주인 vs 세입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계약할 때 “내가 직접 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자는 집주인(임대인)이에요.
다만, 세입자(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공동 효력 발생에는 문제 없어요.
특히 직거래일 경우, 누가 하든 한 쪽은 꼭 해야 한다는 점!
상황별 정리
중개업소 통해 계약: 중개사가 대신 신고 직거래: 세입자 or 집주인 중 누구든 신고해야 함 제 경험을 나누자면,
제가 직거래한 적이 있었어요.
계약서만 쓰고 끝낸 줄 알았는데,
전월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직접 등록했어요.
이때 알았죠. “이걸 안 했으면 과태료였구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과태료? 실제로 부과되는 사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안 하면 진짜 벌금 내요?”라고 하시는데요,
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계약 갱신인데 조건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라 아직 사례가 없지만 당장 며칠 뒤 6월 시행부터는 조심하셔야해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3초 확인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3초만에 확인하는 법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3가지 기준 기억해두세요
항목 기준 적용 여부
- 계약 유형 전세 or 월세 계약
- 해당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2025년 6월부터는 이 조건이 ‘기준 이하까지 확대’될 수도 있음
(현재 논의 중)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같은 집,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하면 신고 생략 가능하지만
금액만 조금 달라도 반드시 재신고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귀찮아도 ‘내 권리’를 위해서 꼭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고 복잡해요.
하지만 이건 세입자에게 정말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보증금 보호, 분쟁 예방, 전세사기 방지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귀찮을 이유가 없어지죠.
✔ “확정일자 있으니까 괜찮다?” → X
✔ “전입신고랑 같은 거죠?” → X
✔ “중개사 믿고 안 해도 돼요?” → X
신고 여부는 꼭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24 > 임대차 신고 내역 조회 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꿀팁
계약 마친 후 정부24 접속
“임대차 신고 내역” 조회 클릭
주소·이름 확인 후 등록 여부 체크 없다면 10분 안에 직접 신고 가능
(온라인/모바일 모두 가능)
신고 완료 후 캡처 저장 = 분쟁 시 유리한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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