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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뉴스

알바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불이익? 급여체불 문제까지 정리해드려요

by 1조남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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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습기간
알바수습기간

 알바수습기간 중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불이익은 없는지,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시죠?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주의할 점과 급여 체불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처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수습기간이 뭐길래? 알바도 적용되나요?

많은 분들이 '알바수습기간'이라고 하면 정규직 회사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알바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법적인 기준과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습기간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설정되며, 이 시기에는 임금 감액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기 고용이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수습기간 중 퇴사, 문제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고용주가 불쾌감을 표하거나,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은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라면 통상적으로 퇴사 3일~1주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예의이며, 법적으로도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퇴사 시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바수습기간 퇴사
알바수습기간 중 급여체불

수습기간 중 급여를 덜 준다면? 급여체불 대처법

“수습이라서 반만 줄게요.” “아직 정식 근무가 아니니까 다음 달에 줘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급여체불에 있어서 일한 만큼은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처 요령


1. 알바수습기간 중 급여 내역과 근무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타임카드, 문자, 메신저, 사진 등 모든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2. 구두 계약이라도 문자나 메모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3.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장에 먼저 정중히 요청하세요.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급여 못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일

수습기간 중 퇴사했더니 “수습이라서 급여 안 줘요”, “며칠만 일했으니 무급이에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발언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퇴사 후 임금 체불 대처 4단계


1. 근무 기간과 시급, 근무 시간 정리
2. 임금 지급 요청 공문 또는 메시지 전달
3.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0)
4.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가능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귀찮아서’, ‘불이익이 걱정돼서’ 체불을 그냥 넘기곤 하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에요. 용기 내어 권리를 행사하셔야,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습니다.

알바수습기간 그리고 퇴사 시 받은 근로계약서, 문자, 급여 명세서 캡처, 계좌 입금 내역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흔적을 저장해 두세요.

수습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알바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 보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이곳이 나에게 맞는지’, ‘업무 강도가 내 기준과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본인만의 판단 기간이기도 하죠.

수습 중에도 ‘일한 만큼은 정당하게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잊지 마세요. 퇴사를 하더라도, 대가를 정당하게 요청하는 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아래 3가지 문서 꼭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알바 지킴이 매뉴얼 참고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체불 신고서 예시 참고

알바몬’,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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